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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소송

탈핵신문
  • 입력 2023.11.1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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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의 포토에세이

 

 

갑상선암 공동소송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을에 느닷없이 핵발전소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핵발전소가 상업 발전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몸이 아팠습니다. 갑상선암 등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와 바다로 방출되는 숱한 핵종들에 의해 피폭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심>은 공동소송을 맡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송의 승소를 위해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적 물적 자원들이 투입됐습니다. 저선량 피폭과 건강 영향에 대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암 발병 원인을 방사선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죄밖에 없는 우리 원고들이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더 입증하라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소 피해와 고통에 함께 하는 법률가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글/사진: 장영식

탈핵신문 2023년 11월(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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