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준용한 평가서 적법한가

탈핵신문
  • 입력 2024.01.19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법률 저촉 안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의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 공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에 흠결이 있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사고에 의한 영향평가는 현재 공란이나 다름없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왔다. 법률가들은 평가서에 흠결이 있으면 지자체가 보완을 재차 요구하는 등 공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10월 26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한수원에게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라며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오하라 츠나키)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10월 26일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한수원에게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라며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오하라 츠나키)

 

영광군과 고창군 등 4개 지자체는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요구한 보완 내용은 시민단체들도 지적한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사고로 인한 영향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용하도록 기재한 부분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왔다.

영광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대응 시민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영광한빛원전 1·2호가 수명연장 반대 법률대리인단’(이하 법률대리인단)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한수원이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사고로 인한 영향부분의 기재가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였다.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심사 중인 서류이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그러나 사고관리계획서는 단순히 원자력 사업자가 제출하면 완성되는 서류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라며, 원안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는 법률문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사고관리계획서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원안위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았고, 한수원은 현재 사고관리계획서를 보완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 사고에 의한 영향 평가가 인용(또는 준용)하고 있는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안의 사고에 의한 영향 평가부분은 공란과 다름없다고 답했다.

특히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도 중대사고 예방 능력, 완화 능력, 사고 영향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등을 평가하여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률대리인단은 그런데 현재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에 대한 예방 능력, 완화 능력, 사고 영향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등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그 기술이 과학적으로 충분치 않아서 보완요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규정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반성적인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느 핵발전소든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중대사고에 관한 대책이 흠결되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하자라고 자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은 해당 지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자가 요청하는 평가서 초안 공람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법률대리인단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이 중대한 내용의 흠결이나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됨은 없다고 자문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대리인단의 자문 내용은 향후 고리핵발전소 등 다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41(118)

 
저작권자 © 탈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