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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행정소송에 지자체 대응 주목

탈핵신문
  • 입력 2024.02.02 10:22
  • 수정 2024.0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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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시민단체,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중단 강력 촉구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수원의 한빛1·2호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 공람을 보류한 채 한수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수원은 116일 지자체장(영광군수, 고창군수, 함평군수, 부안군수)을 상대로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행정소송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후 영광군청은 125일부터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시작했고, 고창군·함평군·부안군은 아직 주민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과 고창군 주민단체 등 호남권 시민단체들은 한수원을 향해 엉터리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창군과 함평군, 부안군이 향후 평가서 초안 공람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2월 1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호남권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2월 1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호남권공동행동)

 

호남권 지자체 공람 거부하자 한수원이 행정소송 제기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해 10월 해당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했다. 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는 평가서 초안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위법적으로 초안 작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한수원에 거듭 보안을 요청해 왔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 평가서 초안 내용 모르고 서명

"선물까지 준비한 한수원"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21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향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것처럼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주민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수원은 현재 열람과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선물까지 준비해 서명에 응한 주민들에게 뿌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고창군은 한수원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 예정

 

한편, 호남권공동행동에 따르면 고창군청은 한수원의 행정소송과 주민공람 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창군청은 현재 주민공람 보류 유지와 추가 보완요청을 계획하고 있다. 부안군청과 함평군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호남권공동행동은 우리는 지역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창군청의 당연하면서도 용기 있는 결정과 행동에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부안군청과 함평군청도 행정소송에 굴하지 않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호남권공동행동은 또 우리는 영광군청에게 지금이라도 주민 공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영광군청은 주민 안전을 위해 나서라고 했다. 이어 한수원은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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