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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일인 피폭량 1년 평균 7.29 밀리시버트

탈핵신문
  • 입력 2024.03.04 07:13
  • 수정 2024.03.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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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공개 강연(3)

 

[그림] 한국인 전리방사선 노출량 (자료=하미나)
[그림] 한국인 전리방사선 노출량 (자료=하미나)

 

한국인 1년 방사선 피폭량 7.29 밀리시버트

 

한국인이 1년 동안 받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합한 피폭량이 무려 7.29밀리시버트(mSv)에 달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인 일인당 평균 자연방사선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은 5.24mSv, 인공방사선 피폭선량은 2.05mSv. 위 [그림]에서 보듯이 인공방사선 피폭선량 가운데 의료방사선 피폭이 2.05 밀리시버트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일반인의 피폭 기준을,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을 제외한 인공방사선 노출량 기준치를 1년에 1밀리시버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방사선이 1인당 1년 평균 2밀리시버트 이상인 점은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반드시 필요한 의료방사선 사용 외에 무분별한 의료방사선 사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위 [그림]의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 규제 기술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2020) <대한민국 국민의 자연 및 인공방사선 피폭량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하미나 단국대학교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대중강연에서 공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 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이하 오염수 헌법소원 변호단)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중강연의 자리를 마련했다.

세 번째 진행된 이번 대중강연은 <방사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하미나 교수가 강연을 맡아 진행했다. 강연은 219일 오후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하미나 교수가 2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방사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는 장면 (사진=탈핵신문)
하미나 교수가 2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방사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는 장면 (사진=탈핵신문)

 

하미나 교수는 강연에서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리방사선 노출환경과 건강 영향, 전리방사선 관리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하 교수는 고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급성 신체 영향의 경우 주로 세포사멸에 의한 것으로써 세포분열이 활발한 조직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런 경우 방사능 민감도는 세포분열과 증식 능력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청소노동자들의 급성 방사선 조사 증후군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출된 선량이 크면 클수록 더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한다고 한다.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방사성 신장염이나 폐렴, 중추신경계 증후군, 백내장이나 불임, 발달장애 등의 지연성 신체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원폭 생존자들에게서 뇌졸중, 심장질환, 소화기계, 호흡기계의 질환 등 암이 아닌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 역시 노출된 선량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자궁 내 태아에게도 방사선은 영향을 주며, IQ 저하와 지적 장애 발생을 늘린다는 부분도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직접적인 DNA 손상 아니어도 암 발생 증가

 

하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를 통해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직접적인 DNA의 손상이 아니라도 유전체의 불안정성이나 후생 유전학적 손상,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이상 등으로 인해 암 발생이 늘어난다. 특히 방사선에 노출되어 손상된 세포뿐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은 세포까지도 주변 세포의 위험을 감지하고 함께 영향을 받는 이른바 구경꾼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강연 세 번째 주제 전리방사선 노출 환경에서 하 교수는 의료방사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치료나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방사선도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하 교수는 의료방사선을 통한 암 치료는 기존 암과 다른 부위에 2차 암이 발병하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하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나 어린이의 경우는 의료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교수는 네 번째 주제인 전리방사선 관리강연에서 저선량 노출의 경우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선량이 높을수록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고선량의 방사선에 노출된 원폭 피해자나 핵발전소 사고 이후 생존자들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에 관한 부분은 가정을 통해 저선량의 노출 영향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선량 영향을 살피기 위해 진행된 핵발전소 노동자의 암 사망 위험도 연구 등을 통해 저선량 역시 고선량과 같은 위험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치 미만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 교수는 삼중수소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하 교수에 따르면 삼중수소의 94~5%10일 정도면 체외로 배출이 되지만 5~6%가량은 체내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유기물과 결합하여 오래 존재하면서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다. 특히나 삼중수소에 노출된 동물이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사람에게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 교수는 이러한 삼중수소의 성질을 간과하고 칼륨-40(K-40)을 단순하게 비교한 정부의 자료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나 오염수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핵종이 존재하며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핵사고가 발생한 후 정상적인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이외의 핵종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 문제점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변호단은 이날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했다. (사진=탈핵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변호단은 이날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했다. (사진=탈핵신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김영희 변호사(헌법소원 소송단장)의료방사선의 경우 선량 측정이 가능하고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선택이 아닌 식품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첨언했다. 반핵의사회 박찬호 운영위원은 하 교수의 강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나 ICRP의 관점을 주로 차용한 강의에 아쉬움을 표하며 결정론적 영향과 확률론적 영향 등의 용어 등에 있어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장은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한국 정부가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 미만이라며 안전하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말로 답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하 교수는 저선량이라도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농축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석연 변호사는 일본의 원폭피해조사(ABCC) 결과가 내부피폭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하 교수는 과소평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염수 헌법소원 변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강연이 끝난 뒤, 앞으로도 방사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강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헌법소원 소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준형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4년 3월(119호)

 

* 이 기사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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