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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함평군, 수명연장 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하며 공람 계속 보류

탈핵신문
  • 입력 2024.03.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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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이어 부안군도 주민공람 시작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하고 주민공람을 하지 않던 영광군과 부안군이 공람에 들어갔다. 호남권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 공동행동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향해서는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지자체를 향해서는 주민 공람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2월 20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을 향해 평가서 주민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호남권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2월 20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을 향해 평가서 주민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호남권공동행동)

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됐다. 해당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수원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무안군과 장성군은 바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지만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는 한수원에 평가서 보완을 요청하면서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이런 와중에 한수원은 116일 지자체장(영광군수, 고창군수, 함평군수, 부안군수)을 상대로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하지 않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부작위 위법 확인행정소송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결국 영광군청은 125일부터, 부안군은 26일부터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한수원,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선물까지 준비

 

영광군청이 주민공람을 시작함에 따라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21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수원을 향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주민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서명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이 영광 주민들에게 열람과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권공동행동은 220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을 향해 평가서 주민공람 중단을 촉구했다.

 

고창군과 함평군은 주민공람 보류 입장 유지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21일에는 소송을 바로 취하했다. 말 그대로 지방 행정 압박용으로 행정소송 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한편, 고창군과 함평군은 여전히 주민공람을 현재도 보류하고 있다. 한수원에 보완 요청한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민 공람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4년 3월(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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