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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편향된 고준위 특별법안 보도

탈핵신문
  • 입력 2024.03.06 12:55
  • 수정 2024.03.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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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3일 국회 의원회관에 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관계자가 모였다.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 원자력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생들도 모였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핵발전소 소재 5곳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도 모였다고 했다.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그날 언론들은 범국민대회 기사를 수십 개 보도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과 핵산업계, 산업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기사였다. 그러나 현장에 펼쳐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었다.

부지 내 저장 반대현수막을 든 동경주지역 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원되듯이 국회에 갔다고 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이라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안 내용을 뒤늦게 파악하고 펼침막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급기야 동경주 3개 읍면을 대표하는 동경주발전협의회는 성명서까지 냈다. 자신들이 했던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는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사실이 이러한데도 범국민대회를 취재한 언론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각계 600여 명이 모여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보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많은 언론이 이 법안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이 고준위 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언론의 편향 보도도 한몫한다.

언론 윤리 헌장 서문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언론은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고준위 핵폐기물 해법 없이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른 정책인지, 고준위 특별법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보도해야 한다. 언론마저 검찰과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역행한다. 언론이 바로 서길 간곡히 바란다.

탈핵신문 2024년 3월(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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