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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단체, "사업자 깔맞춤식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심사 중단해야"

탈핵신문
  • 입력 2024.03.15 14:42
  • 수정 2024.03.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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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규제 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고리핵발전소, 영광 한빛핵발전소, 울진의 한울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발전소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전국 단위의 종교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3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의 원자력관련 법령이 상·하위 법령간 충돌하고, 상위법이 규정한 최신기술기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규제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대전탈핵공동행동)은 대전에 있는 하나로연구로의 운영기간 제한 없음을 비판하며, 잦은 사고와 고장을 일으키는 하나로연구로는 페쇄해야 하며, 연구로도 발전용 원자로처럼 수명을 규정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교환경회의 활동가가 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원안위는 한수원 이익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용석록)
종교환경회의 활동가가 3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원안위는 한수원 이익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용석록)

 

한수원, 7기의 핵발전소 수명연장 서류 제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곳은 고리 2,3,4호기 /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수명연장을 신청한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는 현재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심사 중이다.

한빛1,2호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자가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 보완요청을 하며 주민 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수원은 위법적이며, 엉터리로 작성한 평가서 초안 폐기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수원이 공개한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한수원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면서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예측·기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수원은 규제기관의 지침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했다며 중대사고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는 현재 원안위가 심사 중이다. 아직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중대사고에 준용한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한수원은 최신기술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한수원은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공람을 시행하면서 최신기술기준(NUREG 1555)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서 서두에 NUREG 0555를 적용했음을 명시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382항은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사업보다 국민 안전중심으로 규제체계 정비해야

논란이 되는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과 별개로, 원자력 관련 규제기준도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원안위가) 최신기술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사진=용석록)
(사진=용석록)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사업자가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중대사고를 평가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KINS<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에 사업자가 중대사고를 평가할 때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것은 하위 <지침>이 상위 규정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중대사고 시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중대사고는 상정하지 않고, 사고관리를 통해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준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한수원은 고리2호기 평가서 초안 울산공청회장에서 고리2호기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리와 한빛 평가서 초안에는 사고로 인한 주민보호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주민보호조치를 평가서 초안(주민 공람용)이 아닌 본안(원안위 심사)에 넣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이 유일하게 공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는 평가서 초안뿐이다. 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일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을 평가서 초안(주민 공람)에 누락해도 되게끔 규정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핵발전소는 최소 6기 이상씩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한수원 영업비밀보다 국민 알권리 우선해야 

고리2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 453개 항목 비공개

사업자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소통법)이 오히려 국민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원자력안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453개 항목을 비공개하면서 52쪽에 걸쳐 비공개 사유를 적었다.

지역주민이 전문가 등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려고 해도 비공개 항목이 많아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이는 소통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원안위는 관련 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한수원 깔맞춤식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고

원자력 규제체계부터 제대로 정비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는 중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한수원이 이러한 중대사고를 제대로 평가하면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모두 주민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해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규제기준을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고리2,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규제 정비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를 강화하기 전까지 한빛 1,2호기와 한울 1,2호기 등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심사 역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용석록)
(사진=용석록)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탈핵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원안위에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공식 공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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