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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 '신규 건설 금지법·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모두 동의

탈핵신문
  • 입력 2024.03.26 10:32
  • 수정 2024.04.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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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6개 시민단체·종교계가 각 정당에 탈핵 관련 정책 제안

 

시민단체·종교계가 22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회신을 보낸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은 모두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동의했다. 시민단체·종교계는 3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의 정당 및 국민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국회와 정치권은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국회와 정치의 공간에서 특별하게 논의하고 해결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가 2024년 총선을 맞아 탈핵 관련 정책제안서를 2월 말부터 3월 초에 10개 정당에 보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정당은 원내정당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7개 정당과 그 외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 3개 정당이다. 이 가운데 7개 정당이 답변서를 회신했고,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았다. ‘비례 위성정당성격의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에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총선 국면에 시민·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

총선 이후에도 정당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 위해 노력할 것

 

정책 제안 5대 의제는 ①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②노후핵발전소 폐쇄 정책, ③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④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 ⑤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정책이다.

첫 번째 의제인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원자력진흥법 폐지,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중단,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정책 중단,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전환계획 마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자력진흥법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종교계는 두 정당은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법 제정에 찬성했기 때문에, 원자력진흥법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되 점진적인 탈핵 정책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국회 본관에서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와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국회 본관에서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와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두 번째 의제인 <노후핵발전소 폐쇄 정책>은 하위 의제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및 현재 추진중인 수명연장을 중단할 것, 대전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진단 및 폐로 논의 수명연장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신을 보낸 7개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시민단체·종교계는 “7개 정당이 현재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진보당 당사에서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와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진보당 당사에서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와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세 번째 의제인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 특별법안과 기본계획 폐기에 반대한다고 답변했고, 5개 정당은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조국혁신당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고준위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등 핵발전소 지역에 희생과 위험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임시저장이냐 중간저장이냐의 문제 등 사회적 공론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노동당 당사에서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의장과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노동당 당사에서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의장과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네 번째 의제인 <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 하위 의제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실질적인 중대사고 상정과 주민보호 및 방재 대책 마련,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 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7개 정당은 대부분 동의했으나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재가동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시민단체·종교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위험으로 인한 책임(주민보호조치, 방사능방재 등)만 질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도 가질 수 있도록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새진보연합 당사에서 노서영 새진보연합 서울시당 상임위원장과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3월 21일 새진보연합 당사에서 노서영 새진보연합 서울시당 상임위원장과 정책협약식을 했다. (사진=탈핵신문)

 

다섯 번째 의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정책> 하위항목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 채택,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확대 및 강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7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으며, 다만 조국혁신당은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종교계는 위의 5대 의제 외에 주요 현안으로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밀집된 대전지역 핵시설 및 핵실험 총량 규제를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조속한 반출 및 약속 이행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7개 정당은 대부분 찬성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에 대해 당내 논의 필요’, 조국혁신당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전 중저준위 핵폐기물 조속한 반출 및 약속 이행에 대해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는 답변을 보낸 정당 중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과는 정책협약서를 작성하여 321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식을 아직 하지 못한 정당은 추후 일정을 논의해 추가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안전이라는 화두는 모든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사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점차 핵발전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했음에도 2024년 현재 핵발전 용량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종교계는 우리는 탈핵’(탈원전)이라는 요구가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우리 사회는 핵발전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는 각 정당의 정책 답변을 총선 국면에서 시민·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총선 이후에도 탈핵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해 해당 정당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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